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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3 2015노24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5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당초에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2015. 5. 28.)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B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즉, 최초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고인 A 단독 범행이고, 그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 급히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비로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웠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없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주장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펴본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새벽에 혼자 퇴근하던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려 미리 대기시켜 둔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12시간 이상 피해자를 감금한 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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