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41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3. 6. 경 포 천시 B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훼손하고 절 ㆍ 성토 행위를 하는 등 임야 255㎡ 의 면적에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