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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50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08. 15: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떡 가게 및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C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씨부랄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녹음하려는 위 C의 팔을 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위 D에게 “개새끼, 씨발놈, 뭘 쳐다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정신과질환을 앓고 있으며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금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더이상 소액의 벌금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처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 전원과 사이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받고 있는 치료를 마치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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