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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육사업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민간위탁 사업비(사업기간 : 2019. 4. 19.~12. 31.)를 교부받더라도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사가 없이 밀린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B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경 제주시 중앙로 165 소재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과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협약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민간기업통합 정기채용지원’ 사업(각 사업기간 2019. 4. 19.~12. 31.)에 대한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5. 15.경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민간위탁 사업비 1억원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민간기업통합 정기채용지원’ 관련 민간위탁 사업비 1억원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위탁 사업비 2억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4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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