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946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4.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