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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6 2017구합72430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0.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13:00경~14: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니가 나를 수갑을 채워서 보내! 너는 내가 죽여줄게. 이대로는 못 끝내준다. 가게도 못하게 하고 너 대가리를 까서 죽이든지 내가 시체가 되어서 나가기 전에는 못 나가니까 너나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들고 온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빼앗아 옷을 못 입게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부수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와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행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행위(이하 ‘이 사건 각 범죄’라 한다) 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등에 따라 징역 1월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6고합373호), 위 판결은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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