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구합72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오00
피고
0000공단
변론종결
2006 . 3 . 15 .
판결선고
2006 . 3 . 29 .
주문
1 . 피고가 2004 . 6 . 21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0000교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2004 . 1 . 8 . 교회신도 000 , 000 , 000을 원고 소유의 다인승 카렌스Ⅱ 차량 ( " 이 사건 차량 ” ) 에 태우고 새벽 5시경 교회에 도착하였는데 ,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여 원고가 위 신도 3명을 급히 하차시킨 후 주차 를 하고 내리는 순간 이 사건 차량이 뒤로 밀리자 원고가 이를 세우기 위해 차문을 열 다가 이 사건 차량과 함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 피 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① 골반부 - 좌장골골절 , 고관절 비구골절 천장관절 이개 , ② 좌 대퇴골 간부 복잡골절 , ③ 좌슬부 혈성관절 , 슬내강 , ④ 흉부좌상 , ⑤ 우슬부염좌의 상병 ( " 이 사건 상병 " ) 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
나 . 피고는 2004 . 6 . 21 . 원고가 교회 사무장으로 근무해 왔으나 , 이 사건 상병은 원고 본연의 업무인 경리 · 행정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고 , 사적인 종교행사 의 참석 또는 겸직하고 있던 전도사로서의 종교 활동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 이를 업 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 이 사건 처분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1 , 2호증 , 갑 3 , 4호증의 각 1 , 2 , 갑 8 , 13 ~ 16호증 , 을 9호증의 각 기재 , 갑 12호증의 1 ~ 6 , 을 10호증의 각 영상
2 .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도 교회사무장으로 근 무하는 원고의 업무에 속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는 0000교회 신도였는데 교회행정업무를 보던 전임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 람에 1996 . 12 . 1 . 0000교회 사무장으로 채용되어 은행업무 , 관공서 업무 , 장부정리 , 전산 입력 , 문서워드작업 등 경리 , 행정업무 외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왔다 .
( 2 ) 원고는 경우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목사 등 성직자들을 결혼식 등에 참 석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수송해야 했기 때문에 담임목사인 000과 상의 하여 교회로부터 차량유지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2003 . 4 . 경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 고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특별새벽기도회 , 교인결혼식 , 장례식 , 교회집회 등 에 참석하는 성직자와 신도들을 수송하였다 .
( 3 ) 0000교회는 의왕시 백운산 중턱에 위치하여 새벽시간대는 대중교통편이 전혀 없 었고 , 낮 시간에도 30분당 한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특히 주일에는 1시간마다 한대 의 마을버스가 운행되어 대중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는 신도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45인승 버스를 이용하였고 , 만약 버스를 놓친 신도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장 인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신도를 교회로 수송하였다 .
( 4 ) 신년 특별새벽기도회와 같은 행사는 사전에 교역자와 전 직원이 연석회의를 개 최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하게 되는데 , 2004 년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앞두고 교역자와 직원들이 모여 신도들을 수송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 원고뿐만 아니라 교역자들도 신도들의 수송을 분담하기로 결정하 고 원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방배4동 지역에 거주하는 신도들을 수송하도록 배정받았
( 5 ) 담임목사 000은 2004 . 1 . 3 . 원고를 포함한 직원 및 교역자들에게 2004 . 1 . 5 . 부터 1 . 9 . 까지 5일간 진행되는 특별새벽기도회에 교인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새벽 4시부터 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하였다 .
( 6 )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09 : 00부터 17 : 00 내지 18 : 00로 되어 있으나 교회의 새 벽특별기도회나 장례식 참석의 경우엔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등 교회가 필요로 할 경 우 원고는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늦게 퇴근하여 사실상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았다 .
( 7 ) 원고는 2003 . 9 . 경부터 전도사를 겸임하도록 되었으나 노회의 전도사고시에 합격 한 것은 아니고 , 편의상 전도사로 불리기는 했지만 성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목 사 등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교역자 사례금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원 사례금을 받았다 . 그리고 0000교회는 평신도 중 순수한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교회 자체 내에서 전도사를 임명하였고 , 전도사는 신도의 관리 , 교회참석 독려 등의 일을 한다 .
[ 인정 근거 ] 갑 5호증의 1 ~ 4 , 갑 7 , 9 , 10호증 , 을 1 ~ 4호증 , 을 6호증의 1 ~ 4 , 을 7 , 8호 증의 각 기재 , 증인 김옥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교회와 같이 종교 활동을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교회 업무는 물론 교 인으로서 사적인 목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행위가 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이루 어진 것인지 ,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이 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의 신앙에 따른 종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 또는 그 행위의 주된 내용이 교회 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야 할 것인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0000교회가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편 이 불편했기 때문에 신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가 교회의 일상적인 업무로 행해졌고 , 평소 원고가 버스를 놓친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 를 해 왔으며 , 원고가 특별새벽기도회에 교인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새벽 4시부터 근무 에 임하라는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고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간에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 원고가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한 행위는 원고가 전도사로서 종교 활동의 발현 또는 개인적 신앙생활의 발현과정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교회 업무의 일부로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상훈
별지
원익선
박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