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16:3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67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D 등이 C의 마당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피고인 C를 포함한 4명이 집 안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동안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연이은 검사의 “두 사람 사이에 마당에서 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이 목격한 바로는 신체적 접촉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2. 9. 2. 15: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F교회 공금통장 반환을 요구하는 D와 시비하던 중 어깨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D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D가 시비하는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는데 C와 D 사이에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73, 296면),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76, 298, 305, 309, 313면)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11면)
1. 수사보고 사본(수사기록 제184면),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