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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노38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16세의 청소년을 간음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죄질도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 만 16세) 이었으며,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이 사과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항소심에서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를 인용하되, 그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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