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5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04:1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호에서, 자살시도 의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및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자살시도를 제지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