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4세)과 모자지간이고 재산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8:3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년, 여기가 우리 집인데, 뭘 심었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땅 샀고, 영감이 집 지었는데 어찌 니 집이냐”라고 대답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 도중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 손등에 맞히고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잡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4매, 사진 2매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고령이고 피고인과 모자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명료하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