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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구단106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6. 6. 22: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E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3개월(2014. 12. 11.부터 2015. 3. 10.까지)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7,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속 당시 원고와 종업원 F는 청소년인 D를 포함하여 일행 3명이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오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D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D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과 D의 외모가 매우 닮아 D 역시 성년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위반경위 및 D를 제외한 나머지 2명 모두 성년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

1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은 청소년 건강을 침해할 우려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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