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983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757,53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6.부터 2008. 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