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서 아파트 공사 발주시 독단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면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 용지에 “ 피해 자가 관리 소장으로서 아파트 공사를 수의 계약을 하고 업체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다” 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답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