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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7.24 2019고정2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주거지에 거주하고, 피해자 B(여, 25세)과는 동성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8. 8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4. 20. 07:46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호불상 감자탕집에서 동성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들과 다툼이 있었으며, 동거할 당시 상호간 있었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에 불만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보세요. 나는 분명 너한테 누누이 이야기 했었고, 내 짐 돌려 달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 ( 중략 ) 나한테 C하고 그날밤 나한테 행패 피웠던 그 남자하고 내 앞에서 사과를 시키면은 내가 용서해 줄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내가 다 감당하고 진짜 내가 사건 사실확인서류 같은 거 다 가지고 와서 어머니 만나고 아버님 만나서 모든 거 다 말씀 드릴거야, 이거 분명 협박 아니니까 잘 생각하고 사과를 하던지 아니면은 난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 녹취시키고 있는 것도 알아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난 너무 억울하니까 아버님 만나서 서류 다 넘길거야. 그렇게 알아’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돌려주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인간 동성연예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동성연애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동성연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음향과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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