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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6 2018구합80483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 세무사등록을 마치고, 광주 서구 B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2013. 10.경부터는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D의 세무대리 업무를 맡아 왔다.

나. 원고는 2016. 6. 30. 서광주세무서장에게 D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3,800,000원(= 노무비 지급금액 190,000,000원 × 2%),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4,216,000원(= 재료매입비용 등 미수취금액 210,800,000원 × 2%) 포함] 신고를 하면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도 함께 작성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라 한다). 다.

서광주세무서장은 2016. 10.경 원고에게 위 가산세 관련 노무비와 재료매입비용 등 합계 400,800,000원이 필요경비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안내’를 발송하였다.

그 후 D은 세무대리인을 원고에서 E 세무회계사무소로 교체변경하고, 2016. 11. 30. 위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위 400,8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증빙자료 없이 400,800,000원 상당의 가공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D의 종합소득세 약 152,000,000원을 탈루하도록 하고, 위 400,800, 000원 중 재료매입비용 등 210,8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성실신고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구 세무사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9.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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