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04.17 2015노33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