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8:3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쪽에서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쪽으로 운행하던 경의 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만원이어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H( 여, 23세) 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수회 만지고, G에서 하차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깊숙이 눌러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수사) [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861 판결 참조).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뒤통수 부근에 새치가 있고 자신의 핸드폰을 옆에서 계속 엿보는 것 같아서 인상 착의를 기억한다고 하고, 가해자로 부터 추행을 당한 후 180cm 가 넘는 가해자를 시야에 계속 두면서 따라가 개찰구를 통과하는 가해자의 뒷모습을 확인하였으며 가해자를 바라보는 피해자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고 CCTV 화면을 통해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넘는 유죄의 입증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중 교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