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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1 2019구합566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건물소재지 건축주 시공사 건물연면적 착공일 사용승인일 비고 서울 강북 B 원고 (주) C 445.65㎡ 2013. 9. 5. 2014. 2. 18. 총 5층, 8세대 (각 54.49㎡) 원고는 2013. 9. 6. 주택신축판매업,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강북구 B 지상에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를 신축하여 판매한 후 2014. 6. 23. 폐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총 분양가: 1,596,000,000원)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원고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원고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9.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5,117,9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7.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중소기업세액 감면(이하 “이 사건 감면”이라 한다) 배제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빌리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신축분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한 ‘건설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대상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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