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8. 16.자 99마5148 결정
[낙찰허가][공2000.11.1.(117),2052]
AI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정한 최초의 최저입찰가격은 432,375,300원이었고, 경매법원은 이를 기초로 입찰기일을 진행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적법한 입찰이 없자 최저입찰가격을 차례로 저감하여 최저입찰가격이 276,720,190원이 된 제3회 입찰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신청외인으로부터 303,000,000원에 입찰이 있자 제1차 낙찰을 허가한 다음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로 인하여 항고법원이 위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 부분의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상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1차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낙찰을 불허한 경우, 종전 항고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매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이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 432,375,300원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
판시사항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우,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계속된 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우,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계속된 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당초 경매법원이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정한 최초의 최저입찰가격은 432,375,300원이었고, 경매법원은 이를 기초로 입찰기일을 진행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적법한 입찰이 없자 최저입찰가격을 차례로 저감하여 최저입찰가격이 276,720,190원이 된 제3회 입찰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신청외인으로부터 303,000,000원에 입찰이 있자 제1차 낙찰을 허가한 사실, 재항고인(임차인)의 즉시항고로 인하여 항고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 부분의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1차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낙찰을 불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종전 항고법원의 판단과 같은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는 제1회 입찰기일 이후 제3회 입찰기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기록 142정, 158정, 174정) 그와 같이 하자가 있음에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고, 따라서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 항고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매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이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 432,375,300원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당초 제3회 입찰기일까지 위법하게 저감된 276,720,190원을 다시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공고하여 제4회 입찰기일을 진행한 다음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고법원으로서는 항고이유의 제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러한 점을 심리하여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항고이유의 제출이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8.3.자 99라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