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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30.자 99마7372 결정
[낙찰허가][공2001.10.15.(140),2154]
판시사항

[1] 법원게시판의 공고 이외에 신문공고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최초의 입찰기일의 공고 기준시점

[2]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33조 제5호가 정한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서의 '입찰기일'의 의미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19조 제1항은 최초의 입찰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3조, 제621조 제1, 2항에는 최초의 입찰기일에서는 입찰기일의 공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외에 공고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게시판의 공고 이외에 신문공고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최초의 입찰기일은 법원게시판의 공고와 신문공고 중 뒤에 이루어진 공고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져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33조 제5호가 정한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서의 '입찰기일'이라 함은 낙찰허가 또는 불허가의 대상이 된 입찰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입찰기일을 의미하므로 여러 차례의 기일에서 입찰신고 없이 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기일에서 비로소 입찰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입찰신고가 된 당해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만을 따져 같은 법 제663조, 제633조 제5호에 의하여 낙찰을 허가 또는 불허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입찰기일의 공고에는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이전의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633조 제5호의 낙찰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낙찰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진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항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에 의하면, 최초의 입찰기일은 법원게시판의 공고와 신문공고 중 후에 행하여진 공고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 집행법원은 최초의 입찰기일을 1999. 2. 8.로 정하면서 신문에는 그 해 1월 25일 그 입찰기일에 대한 공고의 요지를 게재하였으나 법원게시판에는 그 달 28일에서야 비로소 입찰기일의 공고를 게시하였으므로 최초의 입찰기일은 법원게시판의 공고일로부터 11일째 되는 날로서 위의 법정기간보다 3일이 부족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가 정한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이 집행법원은 최초의 입찰기일의 공고를 법원게시판에 1999. 1. 28.에서야 게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663조, 제619조 제1항은 최초의 입찰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663조, 제621조 제1, 2항에는 최초의 입찰기일에서는 입찰기일의 공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외에 공고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법원게시판의 공고 이외에 신문공고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최초의 입찰기일은 법원게시판의 공고와 신문공고 중 뒤에 이루어진 공고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져야 한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619조, 제62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주장에 관하여

법 제663조, 제633조 제5호가 정한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서의 '입찰기일'이라 함은 낙찰허가 또는 불허가의 대상이 된 입찰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입찰기일을 의미하므로 여러 차례의 기일에서 입찰신고 없이 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기일에서 비로소 입찰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입찰신고가 된 당해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만을 따져 법 제663조, 제633조 제5호에 의하여 낙찰을 허가 또는 불허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입찰기일의 공고에는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이전의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제633조 제5호의 낙찰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낙찰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수회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일괄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최초의 입찰기일을 1999. 2. 8.로, 2회 입찰기일을 1999. 3. 29.로, 3회 입찰기일을 1999. 5. 10.로 각 정하여 입찰명령을 내리고 입찰공고를 한 후 3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그 입찰기일에 입찰자가 전혀 없어 입찰이 불능으로 되자 1999. 6. 11.에 이르러 다시 4회 입찰기일을 1999. 6. 28.로 정하여 입찰명령을 내리고 그 날 입찰공고를 한 후 입찰을 실시한 결과 그 입찰기일에서 재항고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최고가입찰자가 되자 그 후 재항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최초의 입찰기일의 공고를 법원게시판에 늦게 게시함으로써 최초의 입찰기일이 법원게시판의 공고일로부터 11일째 되는 날로서 법 제619조 제1항의 법정기간보다 부족하여 최초의 입찰기일의 공고가 위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입찰기일에서 입찰자가 없어 입찰이 불능으로 되고, 그 후 여러 차례의 입찰기일에서 입찰이 불능으로 된 후 4회 입찰기일에서야 비로소 허가할 입찰신고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의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정의 공고기간 미달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는 재항고인에 대한 낙찰을 직권으로 불허하여야 하는 법 제635조 제5호의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최초의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정의 공고기간 미달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그 후의 입찰기일에서 허가할 입찰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 제633조 제5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낙찰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633조 제5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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