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 12:1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관리의 D중학교 앞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학생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학교 후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 12:11경부터 12:36경 사이에 위 학교 후관 3층 여자화장실 칸에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어 옆 화장실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12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 자 A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