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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 12:1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관리의 D중학교 앞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학생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학교 후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 12:11경부터 12:36경 사이에 위 학교 후관 3층 여자화장실 칸에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어 옆 화장실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12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 자 A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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