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2.20 2013고단5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1:45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E병원 기숙사에서 직장선배인 피해자 C(26세)로부터 잔심부름을 요구받고 듣기 싫은 조언을 듣자 이에 화가 났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기숙사 복도에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피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올려치고, 다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제법 중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했고, 배상신청인의 청구액수를 다투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