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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5다7601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척기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보전채권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9. 8. 28.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1.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C가 연대보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약속어음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나아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약속어음 발행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약속어음의 발행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 즉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단순히 어음상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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