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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42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9. 30.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불쾌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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