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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9 2019가합756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8.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2019. 6. 1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기간 2019. 7. 20.부터 2020.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 B은 2019. 8.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 10. 25. 피고 B에게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25.경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9. 8.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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