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4 2015고정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8:20경 B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C(32세)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