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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8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05:50경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8세)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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