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8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05:50경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8세)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