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업무적으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4. 7. 10.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음악회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하더니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양전완부, 우주부, 양슬부, 좌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28. 21:30경 익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와 피고인을 비교하지 말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2019. 6. 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로 피고인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천만원 들어간 건 네년 그짓거리한 줄 모르고 보탠 거니 난 사기당한거야, 그리고 매월 268만원 추가’, ‘네가 양심껏 금액을 책정해봐라’, ‘난 인생 망가지고 큰 돈 손해본거 난 그것만큼은 내목숨과도 바꿔서라도 보상받는다’, ‘내일 회사에서 보자 F의 마지막 애원도 널 피를 말리고 매장시켜 달란다’, ‘내가 G를 나혼자갈거라 생각하나보네, 보상해 전부’, ‘난 보상 받을 때까지 널 매장시킬 뿐, 협박은 말로하는 거지 행동은 다르지’, ‘보상하며 진심으로 빌어라 난 끝을 본다 망가진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