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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9: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격분하여 위 옥상 컨테이너 건물에 있던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고시원 주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전과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흉기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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