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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5 2017고단8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17:10 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씹할!, 죽여 버린다!,

전부 다 패 버릴 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쇼 파를 흔드는 방법으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및 만취상태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고, 업무 방해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하여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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