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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19고단3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7:5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 장소 사진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매우 높고, 정차 중이던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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