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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1589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1월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빌린 후 원고에 대하여 차량수리비 350만 원과 기존 채무액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2. 6.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6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액에 관한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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