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1,042,889,825원 및 그 중 400,955,649원에 대한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의 부 E이 2016. 12. 25. 사망한 후, 2017. 6. 21. 망인의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E의 처 A가, 각 1/4 지분에 관하여 E의 자 B, C이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들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17. 2. 27.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7. 6. 2.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