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원하거나 최소한 동의하였다고
믿으며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 한,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남성 휴게 텔에 자주 방문하여 종업원들에게 청소 등의 지시를 하였고 종업원들은 피고인을 ‘ 대표님’ 이라고 부른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남성 휴게 텔의 실질적 운영자로, M은 바지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종업원들이 매출보고를 하는 어 플 리 케이 션에 피고 인도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의 주장은, M이 이 사건 휴게 텔을 운영하고 자신은 다른 마사지 샵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업무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인데, M의 증언 및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각 업소는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되 지배인을 분리하고 있고 위 법인의 대표로 M이, 사내 이사로 피고인이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어서, 법인 내 업소 전반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휴게 텔의 종업원인 N을 해고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미친 점, ④ 피해자는 당 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