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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17 2017나1044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피고로부터 전남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산246-2, 산246-7 소재 ‘백일 태양광발전소 42개소 토목 기반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17,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19.부터 2014. 7. 1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한까지 위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313,47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03,52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완공한 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합계 95,019,000원의 보수비용을 요하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위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① 배수로 3개 수문의 날개정리 6,782,000원 ② 배수로 벽면 다짐보완 3,822,000원 ③ 우량농지 절개지에 코어네트 깔기 8,175,000원 ④ 대형양수기 2대 신품교체 17,545,000원 ⑤ 방파제 둑길 보완 1,041,000원 ⑥ 방파제 수문의 수동개폐장치 보완 872,000원 ⑦ 큰 돌 225트럭 중 미투입 부분 44,902,000원 ⑧ 성토 미흡으로 인한 배수불량 11,880,000원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의 각 세부항목별 공사내용이나 지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공사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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