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814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에게 각 4,981,188원, 원고 G에게 33,111,4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H는 2010. 10. 7. 13:40경 I 4.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J에 있는 K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도성 사거리 방면에서 매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방에서 중앙분리대 야광반사판 교체 작업을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L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과 이를 알리기 위하여 원고 차량 뒤편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M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뒤편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 앞에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던 A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A은 강직성 사지마비,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A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8977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여 2012. 3. 22.‘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을 2012. 4. 23.까지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4) 종전 소송에서 신체감정의는 A의 여명을 감정일인 2011. 10. 20.을 기준으로 4.43년이라고 예상하였고, 이를 역산하면 종전 소송에서 신체감정의가 예상한 여명종료일은 2016. 3. 27.이었다.

5 A은 위 여명예상종료일을 지나서도 생존하였으므로 A은 여명예상종료일 이후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5. 19. 사망하게 되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