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10: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1,000만 원을 주면 2019. 1. 1.~2019. 12. 31.까지 피해자 소유의 어선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전력 및 범죄수법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영수증, 피의자(배우자) 명의 수협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