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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5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084,527원, 원고 B에게 43,295,1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02. 11. 1.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1. 4. 25.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1) 피고는 2013. 12. 11.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4명에게 ‘피고가 2013. 12. 31.자로 폐업할 예정이므로 근로계약이 2013. 12. 31.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31.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였고, 2014. 1. 9. 위 나.

의 (1)항의 통보를 받은 근로자 24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5명에게 ‘피고의 폐업을 2014. 1. 25.까지 연기하게 되어 위 나.의 (1)항의 통보를 취소하고 근로계약이 2014. 1. 25.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3) 피고는 2014. 1. 10.경 위 나.

의 (2)항의 통보를 받은 근로자 15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상무 D을 통해 2014. 1. 28. 원고 B에게, 2014. 1. 31. 원고 A에게 각각 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하였고, 2014. 2. 1.부터 원고들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4. 2.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0.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6)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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