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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10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선고유예, 유예된 형: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징역 6월을 그 유예할 형으로 정하고자 하였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를 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였는바,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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