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정19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 PC 방' 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4대에 ‘ 천지게임’ 이라는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 C PC 방을 찾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에 10,000원 당 10,000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결과물로 획득한 남은 게임 머니를 점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술서
1. 적발보고, 적발 시 촬영한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