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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3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경부터 단속 시점인 2018. 4. 17.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 ’를 운영하면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ID를 제공하여 게임 머니 1천만점 당 현금 10,000원을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 1천만점 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등 게임 물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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