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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3 2017노5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기 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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