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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6구단35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22.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2.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2. 4.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B'라는 전통 비밀단체의 리더였는데 원고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위 단체 구성원 중 한 명이 2013. 8. 25.경 원고에게 위 단체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위 단체 사람이 앞으로 두고 보겠다며 원고를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단 한 번도 위 비밀단체 모임에 나간 적이 없고 위 단체에 대하여 아는 것도 전혀 없음에도 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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