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2.02 2016구단275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0. 사증면제 자격(B-1,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무슬림 비밀결사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하여 원고는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아버지가 그곳까지 사람을 보내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에는 자신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아버지가 자신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가 무슬림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변론기일에는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며 진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