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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0 2019가단865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65,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6%의, 2019.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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