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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가단522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8. 6.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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