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2 2018가단169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64,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8. 4. 30.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에게 제본 작업을 하여 주고 받지 못한 대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