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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노68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자유 심증주의 위반에 의한 사실 오인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고, 정황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도 상호 모순되어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원심 증인 O, P의 각 진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한 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무고에 관한 심리 미진, 판단 유탈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게 된 이유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였고, 변호인의 무고 주장에 관한 판단 유탈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설령 당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구강 성교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승낙하였다고

오신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유사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사 강간죄에 있어서의 고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폭행,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 오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유사 강간죄에 있어 서의 폭행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5)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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