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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6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30. 특별 사면 되어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출소 후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2018. 1. 29. 10:00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자신의 사촌 형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같은 날 22:00 경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곳 방안에 있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SENCE 노트북 1대( 모델 코드 :NT450R5E-K28W),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SENCE 노트북 1대( 모델 코드 불상), 시가 400,000원 상당의 한성 노트북 1대( 모델 코드 불상 )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 08:0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의 2 층 만화방 내에서 피해자 F가 그의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을 옆에 두고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스마트 폰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 품 처분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종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피해 품이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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